공지사항

  • 관리자
  • 2026-02-02

코엠페이먼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시행 고지

  1. 코엠페이먼츠를 이용해주시는 전 가맹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정산자금의 보호를 위한 외부관리를 시행함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2026년 01월 01일부터 아래와 같이 정산자금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주식회사 코엠페이먼츠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외부관리방식

정산자금관리기관

참고사항

지급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변경시 제7조의 내용에 따름

 

제1조(정산자금의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등”[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또는 정산자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자 등(판매자이용자가 보유한 청구권의 양수인 및 판매자이용자를 위하여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정산자금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제2조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의 산정방법(영업일 기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정산지급 목적으로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정산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관리(이하 “외부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외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신탁
  • 예치
  • 지급보증보험

 

제3조 (정산자금의 지급)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4.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폐업한 경우(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7.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정산자금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3조에 따라 정산자금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판매자등의 동의를 받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자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조(정산자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등이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자등이 정산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의 청구를 받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산자금을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판매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나.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등별 정산자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부터 제4조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것

나. 판매자등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것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판매자등에게 개별 통보하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1)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2)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제6조(보호조치 고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정산자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조치 고지 세부사항)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18조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정산자금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정산자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정산자금의 지급사유, 판매자등의 청구방법 등 정산자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매월 말(월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게시내용을 변경하도록 한다.

 

3. 본 고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코엠페이먼츠의 고객센터 1522-54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코엠페이먼츠 대표이사 김우현